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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녀 계좌 비대면 모바일 개설

나손 2023. 4. 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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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금융] 자녀 계좌 비대면 모바일 개설

1.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이르면 2023년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계좌를 증권사나, 은행 등의 금융사 영업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2023년 4월 중 개편되면서,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모바일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금융 계좌를 개설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구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2022년 7월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 계좌 설립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뉴스]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안내 

자녀계좌 비대면 개설 안내 영상

2. 자녀계좌 개설 절차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통해 부모의 신원,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호가인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측에서 직접적 확인을 해야 하는 증빙자료나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실시간 계좌 개설은 지원되지 않을 예정이며, 실제 계좌 개설까지는 신청일 기준으로 약 1~2일의 영업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비대면 자녀계좌 개설 정책의 도입일정, 세부정책 등은 각 금융회사, 은행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사의 정책을 별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 및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세부 내용이나 관행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금융 회사 별 비대면 자녀계좌 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미성년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서비스의 금융사별 도입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 아닌 계획이며, 금융회사별 내부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은행 증권사
2023년 4월~5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2023년 상반기 이내   토스증권
2023년 하반기 이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2024년 상반기 이내 경남은행,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2024년 하반기 이내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4. 미성년자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예시)

미성년자 다녀 부모의 모바일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법정대리인 부모의 신분증, 휴대전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 어플 설치 및 구동
  • 신청자 본인 인증
  • 약간 확인 및 동의
  • 고객확인 정보입력
  • 법정대리인 부모 신원 확인
  • 부모 자녀 가족관계 확인
  • 금융회사, 은행 심사
  • 계좌 개설 완료

자녀계좌-비대면-개설-절차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

5. 자녀계좌 비대면 개설 지원 사업 추진배경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되,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 본인의 명의만 이용하도록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최근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수요조사 실태 결과를 근고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 등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6. 개편내용

2023년 4월 10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미성년 자녀 법적대리인 자격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 무방문 개설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및 진위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및 부서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관련 사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여러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된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법정대리인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개별적으로 금융회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7. 향후 계획

금융권과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서비스 수요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융사고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규정, 관행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협력하여 비대면 실명 확인과 관련한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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