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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신청하기(선착순 조기마감) 자격 조건 확인하기

나손 2023. 4. 21. 01:38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금융]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신청하기(선착순 조기마감) 자격 조건 확인하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올 해에는 신청자의 재산요건 완화와 더불어 근로 장려금 최대 지원 금액도 상향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금금액 인상 뉴스 보기 

신청기간, 자격요건, 재산요건, 지원금 금액, 신청방법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지원금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

직업은 있으나 소득이 낮아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5월 정기신청, 9월의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장려금 지급시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각 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자는 8월 말 또는 9월 중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 이미지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지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 지원금액의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신청기간]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신청기간은 상반기분 신청과, 하반기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당해 상반기(1월~6월)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반기분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으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의 경우 기타 소득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며, 이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소득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신청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요건(모두 충족)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으로는 아래 가구유형, 부양자녀범위,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상세 확인하기 링크]

근로장려금-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각각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가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 가구 유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 자녀 범위]

  • 거주자(배우자포함)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자녀의 범위는 위 네 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1명과 16세 자녀 2인가구로 가정했을 때 16세 자녀의 연간 소득이 120만 원인 경우 자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자녀는 부양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홀벌이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가구별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지원금 신청 조건을 만족합니다. 위 소득 요건에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소득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합산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단,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등은 연간 총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업종별로 소득이 조정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확인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내용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 확인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열람 동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소득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 배우자 소득 확인 : 배우자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 
  • 홈택스 소득확인하기 링크

만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소득자료에 대한 수정제출을 요청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에 대해 수정제출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1세대 구성원 재산의 총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1세대 구성원 :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 재산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재산요건 기준일은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해당되는 소득기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시점에 신청 대상 대상에 해당되는 직전 기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재산 합계액이 3억이고 부채액이 2억인 경우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총재산은 3억으로 산정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5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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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각 신청 가구 유형별 10%씩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홀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표시된 금액은 최대 지급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산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5.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신청-제외-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6.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ARS 신청(보이는 ARS 또는 음성 통화)]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및 신청하기 1번 - 연락처 및 지급 계좌 등록, 확인) - (신청완료)

 

[홈텍스 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신청/제출) - (반기/정기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지급계좌 및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신청안내문 모바일/서면 즉시 신청]

(카카오톡) -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모바일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 (홈택스 모바일 앱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안내문) - (안내문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 - (홈택스 모바일 앱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지급계좌, 연락처 작성) - (신청완료)

 

[서면신청]

관할 세무서 및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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