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2023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자격, 금액 알아보기

나손 2023. 4. 18. 09:15

청년월세지원-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 알아보기

[금융] 2023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자격, 금액 알아보기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연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연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본문 하단 링크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영상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 영상

 

2.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월세지원-지원대상기준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으로 독립하여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지원 가능합니다.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419만 원, 청년가구 기준소득 60% 이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117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의미하며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월세지원-소득재산기준
소득 재산 산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4.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인 경우

 

5.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20만 원 이내, 12개월간 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원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월세지원-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실재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 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월세 지원 사업의 마지막 지원 년월은 2024년 12월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이전까지 12개월 이하로 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기간, 방법, 절차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월세지원-처리절차
처리절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방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아래 복지로 누리집 링크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다른 서민 금융 지원 정책 알아보기

 

'금융' 카테고리의 글 목록

경제, 대출, 지원금, 주식, 금리, 코인 관련 정보글, 이슈글 포스팅 블로그 입니다. ^^

koonfinanc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