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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무이자 10년 5천만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보증금 대출(예산소진 조기마감)

나손 2023. 4. 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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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선착순 무이자 10년 5천만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보증금 대출(예산소진 조기마감)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비정상거처-거주자-거주이전-보증금-대출
비정상거처 거주자 거주이전 보증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 이번 5,000만원 무이자 이주 보증금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 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로만 대상이 한정되었습니다.

 

본문 아래 지원 조건, 금액 한도, 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 확인 후 해당 기탁 수금 은행 링크로 바로 이동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보증금 대출 홍보 영상보기

 

2. 대출 지원 대상

대출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신청 조건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꼐 거주하고 있는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상세 안내 및 조회 바로가기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3.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일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23년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4.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5. 대출금액한도, 지급 및 상환방식

대출금액한도는 아래 내용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대출금리는 무이자이며,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호당대출한도] : 5천만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 지급시 은행 및 신청자 본인 부담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7. 담보

보증-담보별-안내
보증 담보별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법인임대사업 등 일부 임대인에 대한 보증 제한될 수 있음)

 

8. 상담, 무의 및 업무 신청

대출 관련 상담 및 신청은 대출 업무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상담은 아래 표의 상담 대표번호로 유선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은 업무 취급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명을 클릭하여 해당 은행의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 취급은행(은행명 링크 클릭) 상담 전화번호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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