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임금 체불 사업주 고용노동부 신고하고 밀린 임금 받기

나손 2023. 4. 30. 00:33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고용 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임금의 종류와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상황별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과 신고 준비사항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른 본문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부당한 임금체불에 대해 손쉽게 진정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하기
임금체불 신고하기

1. 진정 / 고소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그간 밀린 임금에 대해 지급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처벌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지급 요청은 진정으로 분류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고소로 분류됩니다.

 

2. 진정 제기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현장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진정 제기 시 필요한 증빙 자료는 본문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임금체불-진정서-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그림 클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하기

 

임금 체불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 수 등
  • 기타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

3. 진정 취하

진정서 제기 후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에 대한 지불을 받았다면, 기 제기하였던 진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취하의 경우 민원마당 홈페이지 - 나의 민원에서 진정 취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취하 시에는 진정 취하 양식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작성 및 제출 후 취하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진정취하에 대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취하 서식 양식 다운로드하기

 

4. 처리 절차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 요구 후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 제외 25일이 소요되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건 종결됨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
    • 법 위반 사항이 시정조치될 경우 사건 종결됨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및 검찰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별금형에 처해짐

임금체불-진정-처리-절차
임금체불 진정 신청 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