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최신)신생아 특공 신설 및 특례대출 총정리(신생아 특별공급)

나손 2023. 8. 31. 19:55

국토교통부와 정부는 출산 및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가구에 연 7만 호의 주택을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결정하며 신생아 특공(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신생아 특공 신설과 더불어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제도 또한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도 참고해주세요.

 

 

목차

    신생아-특공-특별공급

    신생아 특공 및 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공이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을 앞둔 사람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실시할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의미합니다. 신생아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신생아 출산 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를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이후 67개 단지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혼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생아 특공 및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신생아특공 자격 확인하기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신설

    정부는 2024년 3월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공개했고, 방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에는 신생아 특공(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고, 민간분양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존재합니다. 도시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물량은 연 3만 가구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출산한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내 집마련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중위소득 확인하기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민간분양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이 시행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이력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소득요건이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민간분양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연 1만 호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약 2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선배정 하는 구조입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에 대해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시행됩니다.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에 대한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이 존재합니다. 전세 임대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 3.61억 이하인 사람에게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공급물량은 연 3만 호 수준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별 공급과 더불어 공급받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및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대환대출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 대상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매매 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 생애최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 원 이하
    (8천5백만 원으로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7천5백만 원으로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 5억 3억 3억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8.5천~1.3억 이용불가
    8.5천 이하 1.6~2.7%
    8.5~1.3억 2.7~3.3%
    7.5천이하 1.2~2.4%
    7.5~1.3억 이용불가
    7.5천이하 1.1~2.3%
    7.5~1.3억 2.3~3.0%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 확인하기

     

    신생아 특례구입 대출의 소득 및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이며 부부합산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가액은 9억 원 이내의 주택이며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는 5억 원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약 1.6%~3%의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또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이나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대출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신생아 특공은 무엇인가요?
    A: 신생아 특공은 공공으로 지어지는 국민주택 중 8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특공)' 방식으로 주거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매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Q: 신생아 특공은 무엇인가요?
    A: 신생아 특공은 공공으로 지어지는 국민주택 중 8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특공)' 방식으로 주거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매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이 정책의 대상입니다. 지난해에는 39세 미만의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공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번에는 신생아 특공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름 그대로,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한 가구들에게만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Q: 신생아 특공의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5월에 뉴홈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가며 신생아 특공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연간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가 배정되며, 2022년 5월 이후 임신이나 출산한 가구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하며, 부득이한 낙태는 인정되지만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주택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국민주택 특공 물량 중 55%가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공급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상태여야 하고, 생애최초는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을 150% 이하(월소득 975만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100% 추첨을 통해 선택될 예정이며, 대기업 직장인도 자녀만 있다면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민간분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민간분양 아파트에는 신생아 특공의 변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하지 않은 예비부부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생애최초 특공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물량의 20%(연간 1만 가구)이 출산 가구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입양을 계획 중인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현재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입양아 인정 여부를 현재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Q: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도 변화가 있나요?
    A: 네,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고소득 가구라도 출산 가구에 해당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5년간 고정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저금리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Q: 공공주택 추첨제도도 변화가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 중 일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200% 이하로, 월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도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생아 특공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거 니즈를 고려한 이 정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소식이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출산을 고민하는 모든 부부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신생아 특공 주택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을 믿습니다.

     

    필요한 계층이 이 정책의 대상입니다. 지난해에는 39세 미만의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공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번에는 신생아 특공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름 그대로,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한 가구들에게만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Q: 신생아 특공의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5월에 뉴홈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가며 신생아 특공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연간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가 배정되며, 2022년 5월 이후 임신이나 출산한 가구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하며, 부득이한 낙태는 인정되지만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주택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국민주택 특공 물량 중 55%가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공급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상태여야 하고, 생애최초는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을 150% 이하(월소득 975만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100% 추첨을 통해 선택될 예정이며, 대기업 직장인도 자녀만 있다면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민간분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민간분양 아파트에는 신생아 특공의 변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하지 않은 예비부부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생애최초 특공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물량의 20%(연간 1만 가구)이 출산 가구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입양을 계획 중인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현재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입양아 인정 여부를 현재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Q: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도 변화가 있나요?
    A: 네,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고소득 가구라도 출산 가구에 해당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5년간 고정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저금리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Q: 공공주택 추첨제도도 변화가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 중 일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200% 이하로, 월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도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생아 특공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거 니즈를 고려한 이 정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소식이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출산을 고민하는 모든 부부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신생아 특공 주택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을 믿습니다.

    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
    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
    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
    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
    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
    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
    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
    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신생아-특공-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