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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매월 70만원 현금지원 원클릭 신청하기

나손 2023. 4. 24. 01:57

2023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면서 매월 70만 원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8일 기준으로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의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지원대상, 금액 등의 내용 확인 후 본문 하단의 바로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하기

[매월 70만원 부모급여 현금지원 신청 알아보기]

1. 부모급여 알아보기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 처음으로 신설되는 부모급여 제도는 육아 돌봄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편히 돌볼 수 있도록 만 0세~1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소득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부모급여-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1세의 아동에 대해 지원됩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의 주체는 24개월 미만의 신청 대상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또는 친인척)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득에 상관없이 고소득자라 하여도 매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금액 및 방식)

부모급여-지원내용
부모급여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 양육 : 월 70만원 현금
  • 만 1세 아동 양육 : 월 35만원 현금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 + 현금 18만 6천 원 지원(영육아보육료 신청 필요)
  •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지원(영육아보육료 신청 필요)
  • 종일제 아이돌봄아이 돌봄 지원의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 신청해야 함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 영유아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 원입니다.

가정양육 시 지원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급여가 아닌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양육 지원 복지 서비스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 가정의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가구의 소득, 유형,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금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보다 더 많기 때문에, 부모급여 지원금과 바우처 금액의 차액인 18,6000원이 지급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3. 지원금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시작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을 신청한 가정은 1월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25일 해당 지원금이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일 신청일이 늦어져 신청월 25일에 부모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면 다음 달 25일에 함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원금 지급 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복지로-부모급여-신청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오프라인 방문신청으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및 기타 정보

6. 다른 영유아 부모 지원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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