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기간, 자격, 양식 다운로드, 휴가급여 모의계산
1.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한 제도입니다. 즉,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함과 동시에 임금 상실 없이 휴식, 휴가를 보장받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 출산 후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할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입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되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할 때에도, 출산 후 휴가는 변함없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휴가 중 임금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 기술 서비스업, 전문,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 금융업, 보험업, 예술, 스포츠, 여과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 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5. 지급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가 끝나면,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 집행 등의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7.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 호가인 가능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동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1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 본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 기간의 급여를 한 번에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8.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관한 모의 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 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휴가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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