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온라인 대환대출 원스톱 인프라 금융위 출시, 확대
1. 금융위원회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추진
현재 금융 위원해는 금융 서비스 이용 고객이 기존 이용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이고, 2023년 5월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 상품을 출시할 금융회사가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금융회사 간의 대환대출 시스템, 즉 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환 대출 인프라에 더 많은 사용자 확보하고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대환대출 원스톱 인프라 금융위 출시, 확대 뉴스보기
2.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기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는 53개의 금융회사와 23개의 대환 대출 비교 시스템 및 플랫폼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19개 은행, 비은행 또는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캐피털 9개, 카드사 7개, 저축은행 18개)의 기존 신용대출을 비대면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저금리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개의 대환대출 비교 시스템 플랫폼은 빅테크, 금융회사, 핀테크 외에도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대환대출에 대한 제휴 범위와 금융 기관 간의 연계, 신용 평가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이용자 확보에 대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 대환대출 중개 수수료
대환대출 플랫폼은 많은 금융기관과 플랫폼 회사,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소비자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은 결과로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낮은 수준으로 협의도도록 유도할 것이고, 이는 해당 플랫폼 서비스 사용자의 금리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수의 금융 시스템 플랫폼 사업자들의 참여로 중개수수료 또한 상당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대환대출 플랫폼 개선 사항
첫째, 금융회사와 플랫폼 제공 업체 간의 자율 협약 제도로 금융회사가 플랫폼 업체로부터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금융사, 상품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가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 공개 제도 또한 개선될 예정입니다.
둘째, 중도상환 가능 여부 빛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플랫폼은 이용자가 기존 대출의 원리금 정도의 정보만 확인 가능하지만, 개선된 인프라 플랫폼에서는 금융권 회사들의 정보제공 연계를 통해 중도상환가능 여부와 중도상환 수수료등의 자세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대출 금액의 규모가 크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또한 대환대출인프라를 통한 금융사 간의 대출금리 경쟁으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이 2023년 12월 이내 검토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등기이전 등의 업무와 필요한 기타 서류가 많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는 모든 절차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온라인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구축은 다소 기간이 길어지거나, 비대면 병행 상품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5. 참고사항
온라인 원스톱-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다른 서민 금융 지원 정책 알아보기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금액 한도,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3.04.10 |
---|---|
[금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기간, 자격, 양식 다운로드 (0) | 2023.04.09 |
[금융]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자격, 조건, 기간 (1) | 2023.03.24 |
[금융]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방법, 수령액, 중도상환 불이익 (0) | 2023.03.21 |
[금융] 청년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조건, 기간,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0) | 2023.03.21 |
댓글